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준비하는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어제 간담회를 열어 현재 주 단위인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1개월~1년으로 넓히는 주 52시간제 개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근로자들을 위한 주 52시간제 개편을 시도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과연 이것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주 52시간제 개편, 윤곽 드러나나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윤석열 정부의 의뢰를 받아 추진하는 일이라서 다음 날 연구회가 제안할 개편안은 상당 부분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회가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힌 건 한국의 관련 제도가 지나치게 경직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주 52시간제는 1주일에 법정 노동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1주일에 법정노동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까지만 근무 가능
이에 비해 일본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1개월, 독일은 6개월로 주요국 중 한국처럼 주 단위로 초과 근무를 관리하는 나라는 찾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주 52시간제의 폐해?
이러한 주 52시간제는 일부 기업들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가령 주 단위로 엄격히 관리되는 연장근로 때문에 제품 출시를 앞두고 일이 쏟아지는 대기업 연구개발 (R&D) 조직이나 게임 개발업체들은 근로시간 제약으로 신제품을 내놓는 시점이 늦어져 글로벌 경쟁에서 손해를 본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일감이 집중되고 있는 조선업체, 계절성이 강한 에어컨 업체 등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들은 해외현장 파견 직원까지 근로시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위한 52시간제는 고용주와 기업 입장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52시간제의 폐해>
1. 신제품 출시 늦어져 경쟁력 손실
2. 성수기와 계절성이 뚜렷한 기업들 손해
3. 중소기업 인력난 심화
현지인 직원들과 근무시간 차이 때문에 업무 공조에 문제가 생기고, 공사 기간까지 길어져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며, 작년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5인 이상 ~ 3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부족한 수입을 연장근로 수당으로 충당하던 기능 인력이 대거 이탈해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주 해결책 제시?
주 단위 연장근로 관리를 1개월 이상으로 바꾸면 이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단위를 1개월로 늘릴 경우 하루 최장 근로시간은 11.5시간, 주 단위로는 69시간까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노동계가 제기하는 장기간 근로에 대한 우려는 근무와 다음 근무 사이 11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안밖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 경제에 노동시간 개혁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부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면서도 기업의 어려움을 충분히 해소할 만큼 과감하고 유연한 개혁안을 서둘러 제시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주 52시간제 방향 및 논의>
1. 노사가 연장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
2.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한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 확대
3. 충분한 휴식 보장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 보호
4.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강화
5.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 및 다양한 휴가 사용 활성화
6. 근로시간 제도의 현대화
연구회는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방향성을 크게 6가지로 나누어서 내놓았습니다. 이들은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장시간 근로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근로시간 선택의 여지를 확대하고 일하는 방식을 다양화해 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도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연구회는 이달 말 토론회를 열고 임금체계 개편 기본 방향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52시간제 개편, 과연 좋은 것인가?
주 52시간제를 새롭게 개편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라는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및 휴가를 노동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분위기라면 효과가 있지만, 업무량과다·대체인력 부족으로 법으로 보장된 연차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업장이 태반인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섣부른 개편 추진은 궤도에 오른 노동시간 단축 노력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으며, 특히 노조 조직률이 높은 대기업과 달리 노동자들의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에서 이런 방식의 개편 방향은 장기간 노동의 물꼬를 터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윤 정부는 올해 말 폐기될 예정이었던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2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히는 등 과로사회의 위험을 키우는 아슬아슬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근로자들의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어찌됐건 정부와 연구회는 기업과 근로자들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협점을 찾는 것이 핵심일 것이며, 양측이 100% 만족하는 타협점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핵심일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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